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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부산학폭변호사 · 프런티어</title><link>https://hakpok-frontier.info/</link><description>부산학폭변호사, 부산학교폭력변호사, 부산학폭위변호사, 부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부산학교폭력행정심판, 부산학폭가해학생변호사, 부산학폭피해학생변호사, 부산학교폭력소송, 부산학폭처분불복</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10:29:16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hakpok-frontier.info/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hakpok-frontier.info/%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hakpok-frontier.info/%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부터 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이 절차는 임차인이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청만 해둔 상태와 등기가 완료된 상태는 다르므로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요건과 방법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합의 해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등을 갖춥니다. 종료 통지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이사 전 반드시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곧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 뒤 실제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한 다음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가 됐더라도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를 확인하고 반환 청구 등 필요한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의 일부라도 미반환 상태라면 신청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환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세요. 등기명령을 받으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는 준비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29:13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