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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학폭변호사 · 프런티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일하고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약속했어도 임금 청구 가능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액수나 근무시간을 구두로 정했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과 약정 내용을 입증하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주지 않은 책임과 임금 지급 의무는 별개입니다.

근무와 약속을 보여 줄 자료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표, 급여 입금 내역, 급여명세서, 동료의 확인 등은 근무 사실과 임금 약정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면 날짜별 근무시간과 지급받은 금액을 정리하고, 사용자에게 미지급 내역을 문자나 이메일로 확인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각각 3년이므로 오래된 체불액은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현금으로 급여를 받아 입금 내역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무표, 메시지, 업무 기록, 목격자 진술 등 다른 자료로 근무 사실과 지급 약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을 받은 날짜와 금액도 따로 정리해 두세요.

질문 2. 계약서에 적힌 임금과 실제 약속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임금 변경에 관한 대화나 급여명세서, 실제 지급 내역 등을 함께 살펴 약정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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