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산학폭변호사 · 프런티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불쾌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신고 뒤 회사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아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괴롭힘 판단의 기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행위의 방식, 상황, 반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정당한 업무 지시나 평가라도 모욕·위협을 동반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요구라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사자가 불쾌하게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괴롭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후 회사의 의무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조치를 검토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날짜, 장소, 발언 내용, 업무상 불이익을 기록하고 메시지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조사하지 않으면 어디에 알릴 수 있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회사에 알린 시점, 회신 여부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신고하면 가해자와 바로 분리되나요?

자동으로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중 보호가 필요하다면 원하는 조치를 회사에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회사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