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거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상대방과 다툼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를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일반 소송과 다릅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구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대여금, 미지급 물품대금처럼 청구 내용과 근거를 서류로 설명할 수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정보, 청구 금액과 발생 경위 등을 적고 계약서, 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신청 내용에 따라 지급명령을 내릴지 판단하며, 채무자에게 명령이 송달되어야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이 있거나 송달이 안 되면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다툼이 있는 범위에서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가므로, 채권자는 청구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소송으로 전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소 확인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할 때 이유를 꼭 써야 하나요?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후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다툴 내용과 근거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이 무효가 되나요?
지급명령만으로 확정되는 절차는 중단되고, 사건은 통상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심리합니다.